규제의 양은 줄이고 규제의 질은 높이고, 합리적인 규제개선 기대

[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6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청도 군수는 규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률, 건축, 농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6명의 민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청도군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규제 143건 중 71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존치 또는 폐지해야할 규제를 확정하고,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강화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승율 군수는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되, 생명 안전 환경 분야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규제의 질을 높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공무원들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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