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 5조6029억원으로 확정
어촌뉴딜300 사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예산 확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이 5조6029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내년도 해수부 예산(기금포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1081억원 증액돼 5조602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확정된 해수부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 살펴본다.

# 수산·어촌, 올해대비 1771억원 증액

내년도 수산·어촌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1771억원 증액된 2조4218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수부의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수산·어촌 2조4218억원 △해운·항만 1조8794억원 △물류 등 기타 8195억원 △해양환경 2667억원 △기타 1975억원 △R&D(연구개발) 6906억원 등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산·어촌 예산이 532억원 늘었고 △해운·항만분야 317억원 증액 △물류 등 기타 164억원 증액 △해양환경 69억원 증액 등이다. 전년대비 예산 증감 비율은 수산·어촌분야는 7.9% 늘었고 해운·항만 10.5%, 물류 등 기타 10.2%, R&D 8.5%가 각각 증액됐다. 반면 해양환경은 올해대비 2.7% 줄었으며 기타 예산도 1.4% 감소했다.

 

# 어촌뉴딜300·수산직불금 확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촌뉴딜300사업 예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예산이 확대됐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신규사업지를 20개소 늘리기 위한 예산 363억원이 증액, 내년도 어촌뉴딜사업예산이 4344억4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지급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9억9300만원 늘어난 128억1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어선감척예산과 국가어항 건설예산도 늘었다. 정부안에서 941억5000만원이었던 어선감척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형선망어선 1개 선단 감척을 위한 예산으로 60억원이 증액, 전체 예산이 1001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국가어항건설을 위한 예산으로는 장고항 건설사업비가 10억원 늘어난 86억700만원, 외연도항 건설비가 15억원 늘어난 59억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더불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 7억원에서 13억7000만원 늘어난 20억70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친환경배합사료 공장 건립 사업 예산이 정부예산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

 

# 신유통망구축 등 19억3500만원 감액

직거래 등 신유통망구축사업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의 사업에서는 19억35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사업별로 보면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사업 예산이 정부안 40억2000만원에서 6억원 감액된 34억20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해외수산시설투자(융자) 사업 예산이 7억2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50% 줄었다.

또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2억1800만원 줄어든 12억9200만원,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인건비가 4억400만원 줄어든 639억1700만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용수관리 예산이 1억4300만원 줄어든 269억38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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