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 투명성 제고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병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의무 도입방향’이라는 동향분석보고서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단속 효율화를 위해 거래증빙자료 발급·보관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거래증빙자료의 발급과 보관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단속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이 같은 거래증빙자료의 발급·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보장 및 농촌투자법’을 근거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와 함께 거래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품표시법’, EU는 ‘소비자에 대한 식품관련정보제공에 관한 제1169/2011호 EU규정’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의 근거가 되는 거래증빙자료의 발급·보관을 의무화한다면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센터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의 발급·보관을 의무화하는 수산물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부과대상자를 특정하는 법령을 도입,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더불어 거래증빙자료 의무도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최종적으로 전산화해 종이서류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터라 자금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원산지 표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에게 전자저울을 활용한 자동 원산지 표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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