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장점마을 사건이 올해 들어서야 수면위로 떠오른 건 가슴 아픈 일이다.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에서 한 퇴비업자가 불법적으로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을 사용해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십수년간 유출, 수십명의 마을 주민들의 몸을 병들게 하고 사망케 한 사건이다. 비료공장이 들어선 2001년부터 환경부가 역학조사 발표를 한 지난 6월까지 20여년동안 주민들은 원인 모를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다. 우리는 이 일을 잊어서도 안 되고 반성 없이 흘려보내서도 안 된다.

먼저 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 환경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비료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비료공정규격상 연초박은 퇴비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장점마을의 악덕 업자는 퇴비업자임에도 퇴비의 원료인 연초박을 고온건조해 값이 비싼 유기질비료를 만들었는데, 이 고온건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농진청은 좀더 면밀히 연초박의 유해성을 검증했어야 했고, 지자체는 퇴비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불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사전에 적발했어야 했다.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 부산물비료업자들도 이 사건을 통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미꾸라지가 물 흐렸다’란 생각으론 안 된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비료 원료 사용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서로가 감시하고 안전한 비료 생산을 이루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공공기관과 업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건 지양해야 한다. 올해 초 유기질비료 원료로 일부 암암리에 공급되던 음식물폐기물이 정부의 단속으로 공급이 중단되자 ‘음식물폐기물 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쏟아졌었다. 이 보도 중엔 쌓여있는 음식물폐기물의 양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도해 국민 불안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다. 장점마을 관련 보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용어와 수치를 기입해야 할 것이다. 퇴비에만 연초박이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비료’에 연초박이 들어가는 것처럼 적어서도 안 된다.

잠정마을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연초박의 유해성은 철저히 검사해 원료로써의 가치를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부산물비료업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품질 좋은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만드는 데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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