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한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 왔다.

최근 열렸던 2019년 농산물 도매시장 CEO 워크숍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상장예외거래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상장예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농식품부가 상장예외거래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 과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에 대한 부분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여 주기식의 행정으로 끝이 나지 않길 바란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하지 않은 채 상장품목과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시장이 있다. 또한 시행규칙 27조 1,2항에 해당되지 않는데 3항의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게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조항을 이용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불법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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