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최근 수산물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 마무리되면서 일선 수협 직원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을 취득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2016년 3월 수산물 유통법 시행당시 수산물 산지위판장에서 경매업무를 수행하는 513명의 수협 직원들에게 별도의 시험없이 산지경매사 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정식 시험을 통해 수산물산지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존에 일선수협에서 경매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에 대해 해수부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자격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산물산지경매사로서의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 경매사와 산지경매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 역시 인력풀의 범위를 좁힌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농안법상 수산물 경매사와 수산물 유통법상 산지경매사는 경매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차이를 보일 뿐 경매를 진행하는 업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농안법상 수산물 경매사가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지경매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물론 농안법상 경매사들의 경우 산지경매사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하지만 수산물 경매사의 업무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 인력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험을 치르고 산지경매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협 직원들이 아무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똑같은 경매사 자격을 확보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더불어 도매시장의 수산물 경매사와 산지경매사는 업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굳이 법령을 나눠 별도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사를 고용해야하는 일선 수협이나 자격증 보유자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1회 수산물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서 155명이 경매사 자격을 최근 취득했다.

수산물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자격시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지난 9월 7일 1차 필기시험과 지난 7일 2차 실기시험 순으로 시행됐다. 1차 필기시험에는 284명의 응시자 중 170명이 합격했고 2차 실기시험에는 1차 시험면제 대상자를 포함한 201명의 응시자 중 155명이 최종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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