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충남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약 0.8㎢ 확대 지정했다.

해수부는 2016년 7월 충남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어업활동 제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던 해역에 대해선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했다.

태안군은 그동안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인식 증진을 위해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가로림만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탐방로를 조성했다. 또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지도원을 위촉·운영, 해양보호구역 인식 증진 홍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태안군은 명예지도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업행위 제한 우려를 불식시켜 기존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된 구역 주민들이 먼저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요청하게 됐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한 선순환 관리구조의 첫 사례”라며 “해양보호구역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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