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당 지자체로
농가지원책도 추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 가운데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지난 13일 경기·인천 지역의 해당 지자체(파주·연천·김포·강화)로 국비 총 655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 관련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국비 490억원은 지난달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교부해 각 지원대상 농가(234호)에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교부된 국비 중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 온 살처분 매몰비용(총 586억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해당 지자체로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 적용시점을 ASF 최초 발생(9월 16일) 시로 소급해 지원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ASF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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