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정보 지속적 제공 계획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영양성분 표시방법 등을 쉽게 설명한 ‘한 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영양성분 표시를 총 10단계로 나눠 각 단계 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주하는 질문, 예시 등을 담아 영업자가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제품의 총 내용량, 포장방법(낱개 포장)등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단위(기준)가 결정되는 만큼 의사결정도를 제시해 영업자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영양성분 표시에 필요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등 참고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식품업체가 영양표시를 하는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식품업계가 올바르게 영양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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