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결의안 채택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낙농·축산업 기반유지 위한 
근본대책 '절실'

 

낙농육우협회가 입지제한구역 내 미허가축사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입지제한구역 내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회는 입지제한구역 내 미허가축사가 일반축사와 달리 적법화 기회 없이 폐쇄명령 등 강제 폐업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체 낙농가 5146호 중 9.9%에 해당하는 511호가 입지제한구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농가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들이 현실화 되면서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입지제한 지역 낙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이며 국가가 헌법에서 규정된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정책에 의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지역으로 묶인 낙농가, 축산농가들의 생존대책 요구는 정부가 당연히 수용해야 하는 주장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지역 낙농가 대표들은 내년 3월에 예정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강행에 대해서도 농가 인지도 부족, 검사기관과 장비 부족, 판정방법의 낮은 신뢰도 등을 들어 준비가 안된 제도의 도입을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축산농가들도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입시기를 3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낙농산업과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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