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P 평가방법·시설기준 개정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의 평가방법·시설기준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조사·평가와 현장기술 지도 도입 △GMP 평가에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 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

GMP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평가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불시평가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GMP 적용능력을 높이고 GMP 평가결과 부적합 항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고자 시설평가, 제조위생기준서 등의 HACCP 평가결과를 연계해 GMP 조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습도 조절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명 밝기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GMP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정 상세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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