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을 시도 단위로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선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돼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이번 분뇨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와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 기간(12.21~12.31)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와 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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