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수협중앙회 주최
어선사고…정책토론회
모든 산업군에 비해 재해율 높아
(가칭)어업안전보건법 제정돼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사고의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은 지난 20일 본지와 수협중앙회가 주최한 ‘어선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어업분야는 모든 산업군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해율과 사망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기준 어업재해율은 5.56%로 제조업에 비해 10배 가량 높았으며 평균 장해율은 13.58%, 평균 사망률도 4.12%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칭)어업안전보건법’을 제정, 국가의 책무와 사업주, 선장, 선원 등의 권한과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재해와 관련한 통계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경 등을 중심으로 한 어업 안전재해 예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실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수산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안전재해로 인력손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어업안전재해의 경우 국가차원의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터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른 산업영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국가, 사업주, 노동자 등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재해율을 크게 낮춘 바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가칭)어업안전보건법 제정 등을 통해 어업안전재해율을 2%포인트만 낮춰도 6075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난구호기금을 도입,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에 나서는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어선(원)사고 분석 및 인명피해 최소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사고 발생시 어업인들이 구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미미한데다 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포상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수난구호기금을 도입, 구조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해양사고 구조 유공포상을 신설해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구조참여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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