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도 근해어선감척 대상으로 10개 업종 116척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근해어선감척 시행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내년 실시되는 감척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의 영향을 받는 업종과 수산자원회복이 필요한 어종 등이 대상이다. 업종별로는 △근해연승 20척 △근해채낚기 20척 △대형선망 3개 선단(18척) △서남구 외끌이 3척 △동해구 외끌이 3척 △근해안강망 5척 △소형선망 10개 선단(30척) △대형트롤 5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기선권현망 2개 선단(10척) 등이다.

감척 대상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입어실적, 선령, 규모,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최종적으로 80여척이 감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없거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어선의 선령, 규모, 수산관계법령 위반횟수와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직권감척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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