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단계에서 닭·오리·계란 시범사업을 통해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하고,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축단계에서 이력번호 신청·표시, 도축 처리결과, 거래내역 신고는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포장처리업체·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포장·판매단계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거래내역 신고는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5인 이상 포장처리업체는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 그 외는 장부 기록관리). △계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축산물 등급 등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이상) 식품접객업자·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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