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세 최대 8000만원까지 감면
낚시어선 안전관리·선박음주운항 처벌 '강화'
생분해성 어구 보조금, 기존 나일론 어구의 60% 까지 확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부터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폭이 넓어지고 수산직불금이 인상된다. 또한 낚시어선과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양식분야의 민간투자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올해 달라지는 수산·어촌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범위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범위가 확대된다.

소득세 감면범위는 상반기 예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며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을 분리해 어로어업은 5000만원까지, 양식어업 소득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대상이 된다.

어로어업 소득이 겸업소득에서 분리됨에 따라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최대 8000만원까지 소득세가 감면된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70만원으로 인상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2012년 어가당 50만원을 지급해 왔다. 2017년부터는 매년 지급금액이 5만원씩 증액돼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금액이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경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의 지역 어업인들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 어선·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어선의 경우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하되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를 착용해도 무관하다. 또한 수협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근해어선 2700척을 대상으로 화재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시범보급하고 시범 보급·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화 재경보장치 의무화를 검토한다.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하도록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3.3kg이상 간이식 또는 6.5kg이상 휴대식 소화기도 사용가능해진다.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1일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3인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설치해야하며, 신조선은 선실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시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의 요건이 추가되며, 야간영업을 목적으로 출항하는 13인 이상 승선 낚시어선은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더불어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하며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의 영업중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낚시객들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도 금지된다.

# 생분해성어구 보조금 확대

올해부터 생분해성 어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기존 나일론 어구의 60% 수준까지 확대된다.

2007년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생분해성 어구가 나일론 어구보다 가격이 비싼 터라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생분해성어구가격에서 나일론 어구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기존어구 가격의 10%를 추가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생분해성어구가격과 나일론 어구의 차액에 기존어구 가격의 40%를 추가지원한다.

# 선박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이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 도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 혈중알코올농도 0.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음주운항 적발시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해경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1회 거부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거부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내용은 해사안전법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 대기업, 양식분야 진출 길 열린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양식분야에 기업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된다.

8월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은 민간투자 규제완화, 연관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지원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근거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초기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연어, 참다랑어 등의 품목에 있어서는 대기업도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도는 2025년 8월 28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 도서민 여객운임 ‘내리고’ 승선절차 ‘간소화’

도서민의 여객운임을 내리고 승선절차는 간소화된다.

그동안 도서민의 여객과 차량운임의 20%가 지원돼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사람과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또한 도서민의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을 희망하는 지자체로 확대한다. 간소화 시범사업은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 운임지원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을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 사진정보와 도서민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절차를 갈음하게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