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질병발생시 영업정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가축전염병 발생·전파' 상황 추가 

임신돈 스톨사육 금지
기존 농장은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개정·공포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축산법 개정(2018년 12월 31일 공포)에 따라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 요건 구체화

이번 개정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서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개선된 요건이 구체화됐다.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한다.

농장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고정 틀)사육을 금지하고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한다. 단,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스톨의 경우에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보며, 기존 돼지 사육업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등을 주사해 난자·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수의사를 확보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500m 이내)을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축산업 허가·등록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를 위해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등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6개월로 처벌을 강화했다.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500만원→1000만원)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와 등록자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했다.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기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더해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의 허가·등록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축산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축등록 대상 가축과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했고,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평가 방법과 수정사 교육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과 영업승계 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와 매몰지 확인 서류, 가축분뇨와 악취저감 계획 등 제출 서류를 추가했다.

이밖에 △가축사육 경력자에 대한 축산업 신규허가 의무교육 과정 신설 △축산업 허가자 등의 사육시설·장비 등 위생관리, 가축에 농약 사용금지, 동물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정액등처리업 정기 정액검사 실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 등 준수사항 강화 △가축시장 개설 시 필수 구비시설 구체화(계류시설, 소독·방역시설 등) △농식품부, 지자체가 수립하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포함 사항(가축분뇨 자원화와 위탁처리 활성화 계획, 관할지역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등) 구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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