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는 올해 농업정책의 목표를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식품분야에 있어 많은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 새로이 바뀌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 직불제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4월 중 운영된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되며,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된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지난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다음달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신규로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또한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현행 최대 3억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최대 3억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된다.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올해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이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평균 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바 있다.

■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된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빈집으로 확인시 행정지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시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이 금지된다.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2시간으로 강화된다.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가 현행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되며,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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