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규모 상관없이
연120만원 직불금 지급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직접지불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증진직불법)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후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익증진직불법은 공익직불제의 구성, 지급대상, 소규모농가 직불금 도입, 농업인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직불제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때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되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경영규모에 상관 없이 기본직접지불금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선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도 부과된다.

이같은 등록사항이나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당으로 수령시 부당이득금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8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선택직접지불제도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이외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는 21명 이내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운영심의회’를 설치, 공익직불제 시책 수립·시행과 기본직접지불금 기준면적·단가체계·준수사항 설정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더불어 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금·차입금·수입이익금·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징수금·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2018년산, 2019년산 쌀 목표가격도 21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이달 중 지급하고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이후인 다음달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는 총 1115억원으로 80kg당 2544원, ha당 17만448원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되 농업인·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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