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내년에는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와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규정이 신설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판정표가 개선된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소개한다.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규정 신설

내년부터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시행된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정보부터 목재체험, 목공기술 등을 교육하는 전문가다.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는 목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추진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분야 학위를 소지하는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전문교육 과정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9일부터다.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과 보수교육의 규정도 내년에 신설된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나무병원에서 수목진료를 받고 농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나무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신설·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개선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도 마련된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7항에는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시돼 있다. 다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그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따라서 산림청은 내년 초 국립산림과학원과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객관적인 해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판정표도 개선한다. 이는 현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를 기초·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 해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판정표 내의 인가 수, 사면경사 등 조사목록의 판정점수에 가중치 변화를 줘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신설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 판정표 개선은 내년 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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