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점 등 총 3500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설 소비가 많은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은 수거한 후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등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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