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소고기·돼지고기의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검역본부는 전국의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 전국의 소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과 급식대상 학교(초·중·고)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을 알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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