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올해 축산부문에서 바뀌는 제도는 대표적으로 축산물이력제도의 확대와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유기축산물 단일화가 있다. 더불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되고,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제도가 도입된다.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오는 8월 28일부터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가 오는 6월 11일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대체초지조성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몇 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초지법이 개정됐다.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 도입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오는 7월부터 강화된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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