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직불금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자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 김해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들로 인해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1995년 67%에서 2015년 56.2%로 줄었다. 반면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2016년 42만8000㏊에서 지난해 43만90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농지법이 농업인의 기준으로 농업소득과 농업종사일수를 낮게 규정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쉽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수급하는 등의 일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에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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