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 법안 즉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극한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룬 정치권에 내년 총선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축단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농어업인 국민연료보헙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축단협은 국회가 누굴 위해 존재하냐고 반문하며 현행 일몰조항 삭제와 기준소득금액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평균소득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하고 총선에서 농어촌의 발전과 농축산인들의 삶의 질에 어떤 기여와 책임을 다했는지 농축산인들이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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