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어선사고 줄이기 위한
어업인 현장안전교육 내실화
사고 유형별 점검인력 확충
연구개발 병행돼야

▲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지난해 11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제주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연승어선 ‘대성호’에서 화재가 발생,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였다. 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채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됐다. 

겨울철 선박 화재 사고는 매년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어 정부 산하 유관기관들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좀처럼 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해양사고 자료 분석 전문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폭발 사고는 총 5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발화 장소는 기관실과 거주 구역, 화물창, 조타실 순이며, 발화 원인은 전기적 원인과 발화열원(난방기), 연료 순이었다. 겨울철 선내 난방 목적으로 화기를 취급하면서 화재·폭발 사고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강한 풍랑 등 기상악화에 따른 선박 침몰 및 선박 전복 사고까지 겹치면서 매년 12월과 1월은 해양 사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대안은 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예방법’으로 귀결된다. 화재사고가 빈번한 12월~1월 두달간 선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현장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특히 화재사고의 발화장소는 기관실과 선원 거주구역인데 이 공간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겨울철에는 선내에서 난방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난방기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업인에 대한 현장안전교육이 보다 내실화 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유형별로 어선사고를 줄이기 위한 점검인력의 확충과 R&D(연구개발)도 병행돼야 한다. 국내에는 약 6만5000여척의 어선이 있으며 겨울철은 대부분의 어선이 성어기이기 때문에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어업인의 불편함이 없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검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박검사인력 부족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선사고 예방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R&D에 대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 소화장치에 대한 개발이다. 현재 대형선박에서 화재예방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고정식 소화장치를 어선의 여건에 맞도록 개선, 반자동식 고정식 소화장치를 비롯한 다양한 소화장치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박의 구조도 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어선은 선실이 수면아래에 위치해있는데, 앞으로는 선실이 선박의 상갑판상부에 설치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 선실의 공간이 좁은데다 갑판의 하부에 위치해있어 비상시에는 탈출이 어렵다. 어선원의 안전이 확보되려면 선실이 갑판의 상부에 위치해야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문화가 확산되기 까지는 정부와 공공기관, 수산업계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매년 겨울철 선박화재사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반가운 뉴스가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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