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 산주가 고충을 토로했다. 자신의 사유림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임산물을 캐간다는 것이다. 한 번은 열심히 임산물을 캐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여긴 사유지니 마음대로 이곳의 임산물을 가져가면 안됩니다’라고 말했더니 ‘산에도 주인이 있어요?’하고 되물었더란다. 몰라도 너무 모르니 오히려 할 말이 없어졌다고 그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임산물의 소유권이나 관련 규제 등을 잘 알지 못한다. 이는 산림이 쉽게 공공재로만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산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면서도 엄연히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이 같은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 산주는 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마음대로 길을 막거나 산 둘레에 담을 설치할 수 없다.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은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다. 공기를 정화하고 홍수 피해를 막거나 가뭄 때도 물을 공급하는 수원함양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산림을 가꾸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 노동력을 들이는 사람이 산주와 임업인이라는 걸 국민들은 주지해야 한다. 그들이 산림을 가꾸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지속가능해진다.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산주와 임업인 자신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산림과 임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고충에 공감해야 상생을 위한 배려와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임업인의 고충은 무엇이고 사유림과 국유림은 어떻게 다르게 관리되는지,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와 일반 등산로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바탕이 될 때 임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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