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원산지 허위표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제수용과 선물용 수요가 급증하는 설명절을 앞두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생산자를 울리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또다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원산지 표시제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거나 부정확한 표시로 소비자들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실제 한우곰탕이나 한우사골이라는 상호명을 쓰면서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 원산지의 소고기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 ‘+’나 ‘섞음’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뿐인가. 여전히 수입농축수산물을 그대로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물론 최근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배달 음식 시장의 경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값싼 수입농축수산물을 품질좋은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면 2~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더 큰 손해를 보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가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돼야 할 것이다.
 

경기 불황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윤창호법 도입 등으로 외식 문화가 대폭 줄어들면서 농축수산물의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같은 경기 불황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식품업계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고, 농업인들이 애써 키운 농축수산물이 제 값받고 팔릴 수 있도록 원산지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설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가 극성을 부릴 것을 우려해 오는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관 등 4110여명을 투입,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원산지 허위 표시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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