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가 배려…'기본형 공익직불'·'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
지급대상 농지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대상 농가, 각종 의무 준수해야
미준수시 직불금 감액 조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어떻게 추진되나

-(하) 남은 과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직불제가 15년만에 개편, 올해부터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통합 시행하게 되면서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정부문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에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연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공익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작업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의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공익직불제의 추진방향과 향후 세부계획 수립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 기본방향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있어 기본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 세가지로 꼽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는 쌀직불과 밭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이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과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이 통합된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된다. 이때 기본형 공익직불은 다시 ‘면적직불금’과 정액지급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눠지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더라도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적직불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각각 구분,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이때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 직불금 지급 대상은

직불금 대상 농지와 농업인은 현행 쌀고정직불·밭고정직불·조건불리직불의 요건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2005년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초지가 대상이 된다.

다만 현재 쌀직불금 대상농업인에만 적용되던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과 관련해선 대상 농지와 농업인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은 법률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중 면적,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령에선 이에 대한 지급조건이 신설될 예정이다.

농업인의 관심이 높은 지급단가와 관련해선 소규모 농가 배려를 위해 역진적 단가체계를 구성하고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으며, 논·밭에 동일단가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더불어 우량농지 보전차원에서 진흥지역 논·밭에 대해 단가를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는 동일하지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에는 20~25% 가량의 단가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농촌 공익 증진 위한 의무 준수해야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직불금 대상 농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관리, 공익기능 교육 이수 등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시 직불금 감액 조치가 이뤄진다.

농업계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증가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재 정책사업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농지제도 개선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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