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기능 준수…농가 준수의무와 이행점검 체계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시행(5월 1일)까지 107일이 남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세부시행방안과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록 법적 근거인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이하 공익증진직불법)이 마련됐다고 하나 실제 실행에 필요한 기준이나 대상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농업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정도 거쳐야 한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해 남은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上) 어떻게 추진되나

(下) 남은 과제는


# 하위법령에 담아야할 사항은

공익직불제는 쌀, 대규모 농가 중심의 직불제를 쌀 이외 타 작물 및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함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이에 맞는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공익증진직불법에 따르면 소농직불금과 관련해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직불금 대상인 소규모농가라 명시했다. 따라서 국민과 농업인이 수용하고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 급증에 따른 재정 규모의 변동성 등을 감안해 농가 범위나 기준 면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면적직불금과 관련해선 단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상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 밭’으로 각각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기준면적 구간과 지급액,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간 단가체계, 지급상한선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익적 기능을 준수하기 위한 농가의 준수의무와 이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법률상에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 고유 전통·문화 보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경 중인 농지에 대해선 별도로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준수의무 사항과 의무별 점검방법·주체·주기, 미이행시 감액수준, 휴경 농지 준수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부정수급 대책과 관련해선 직불금 신청, 이행점검, 처벌·신고 포상금 등 각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신규 취득농지와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와 농촌 고령농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현실화 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농업인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대해서도 대상작목, 부과절차·방법, 통보내용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예외적 수급불안 상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하에 농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수확기 쌀시장 안정·타작목 생산·유통기반 조성 등 보완대책 필요

이처럼 하위법령에 담아야할 사항들도 많지만 공익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연관된 보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직불제 개편의 이유 중 하나가 쌀 수급 불균형 심화에서 비롯된 점도 있었던 만큼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 시장격리, 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쌀 재배 농가의 작목전환을 돕기 위해 주요 작물에 대한 생산·유통기반 조성과 수요처 확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타작물 재배단지를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53개소로 확대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올해 2만ha, 550억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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