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강화군, 구제역 감염항체 잇따라 검출
강화군, 전체 소·염소 농가 대상 구제역 정밀검사 실시
동두천시, 이동제한 기간 동안 반경 500m 이내 농장 4곳 가축 이동 시 사전 검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경기 동두천시와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 감염항체인 NSP 항체가 최근 잇따라 검출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농장 단위에서의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가 보다 철저히 이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소·돼지 NSP 4곳 잇따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절기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12월 실시한 도축장과 젖소농장(2019.11.1~2020.1.15) 항체 검사에서 NSP가 소농장 3호, 돼지농장 1호 등 모두 4호에서 검출됐다.

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에 의해 감염 후 약 10~12일경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로 자연감염 시 생성된다.

NSP 항체는 검사판정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동두천에 위치한 돼지농장 1호에서 1마리, 올 들어 지난 2일 강화군에 위치한 젖소농장 1호, 2마리에서 각각 검출됐다.

이후 검출농장 반경 500m에 위치한 소·돼지 농장 6호(강화군 2호, 동두천시 4호)로 확대 검사한 결과 강화군에 위치한 한우농장 2호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다.


# 검사 이상 없어야 가축이동 허용

이처럼 동두천시와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연이어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반경 500m에 위치한 농장(2호)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이동이 허용된다.

정밀검사는 임상검사, 항체검사(백신항체, 감염항체), 항원검사(환경시료)로 진행된다.

추가로 NSP가 검출되지 않은 동두천시는 이미 검출된 돼지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에는 반경 500m 이내 농장(4호)에 대해 가축이동 시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3주 후에 재검사를 추진한다.

소독은 농협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1주간 매일 관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한다.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9일까지 매주 1회, 수요일 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소독 여부를 점검한다.

 

# 농장 단위 철저한 차단방역 필요

농식품부는 이번 NSP 항체 검출과 관련, 농장 단위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NSP 항체 검출 시·군 내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방역본부 전문예찰요원을 동원, 2주간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투입, 이번 NSP 항체 검출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시 정밀검사를 확대한다.

한편 연도별 NSP 항체 검출건수는 지난 2014~2015년 215건, 2016년 180건, 2017년 34건, 2018년 16건, 지난해 20건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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