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방치'에 부류위반 '여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농식품부가 상장예외거래 품목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부류 위반이 이어져온 신선해조류의 유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작업장에서 신선해조류를 선별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상장예외거래 품목 실태조사에 신선해조류가 유탄을 맞을 상황에 처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거래 품목이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상장예외거래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부적절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상장예외거래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상장예외거래품목 중 신선해조류다. 마른김 등의 건해조류는 서울건해 등의 수산부류 도매법인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다시마, 말, 톳, 파래, 물미역, 청각 등 신선해조류는 청과부류의 상장예외거래품목으로 지정돼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청과부류에서 해조류가 거래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류를 위반하는 행위로 농안법 86조 1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다. 농식품부가 현행 법령에 따라 청과중도매인의 신선해조류 취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요구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상황은 해양수산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장된 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을 2017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부류 위반은 단속대상인만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과부류에서 신선해조류를 거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유예기간 중 평가를 거쳐 수산부류가 실질적으로 신선해조류를 취급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이 부류를 분류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 농안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당시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며 수산물이 청과부류에서 거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해수부 측에 발송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신선해조류 유통실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이같은 문제점을 계속 방치했다.

해수부의 이같은 방치로 국내 대표 도매시장인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류위반이 이어지고 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신선해조류의 대부분이 여전히 청과부류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신선해조류는 지난해 기준 △다시마 △말 △톳 △파래 △물미역 △청각 등 6개 품목으로 거래물량은 7102톤, 거래금액은 91억6500만원 수준이다. 이중 경매가 이뤄진 것은 201톤, 거래금액은 2억9000만원 가량이었던 반면 상장예외거래 품목으로 청과부류에서 취급된 것은 거래물량 6901톤에 거래금액 88억74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으로는 수산물인 신선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 취급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위법한 거래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경우 가락시장으로 출하해오던 어업인과 서울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산물 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역할인데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유통업계의 이익을 위해 문제점을 바로잡는 대신 덮어두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한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돼온 만큼 이번 기회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나 기록상장 등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일제히 조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상장예외거래품목 실태조사는 상장예외거래의 대상이 아님에도 상장예외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각 시장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2017년 이후 해수부에서 신선해조류의 유통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이에 대한 대책수립은 없었다”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전국 도매시장에서의 신선해조류 유통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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