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관련 103개 법률 개정
쌀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법적 근거 마련
농업·농촌·농업인 문제 정쟁의 희생양 돼선 안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여·야 정쟁(政爭) 속에 미뤄졌던 양곡관리법 등 농축수산 관련 민생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202개 민생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의결했다. 이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수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103개다.

특히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나 농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올해부터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늦어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쌀을 매입시 그 물량은 당해 연도 생산되는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공급과잉 물량을 사전에 시장에서 격리해 쌀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개정된 주요 법률로는 농식품부문의 경우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금 사업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도입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농수산물의 우선구매 요청 기관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법’,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재해보험 보험금의 압류방지를 위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한 ‘농어촌정비법’ 등이 있다.

더불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한 ‘산림보호법’ 등도 개정됐다.

수산분문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법’,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등의 국회 통과도 주목해 볼만 하다.

한편 농업계는 이번 농축수산 관련 법률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동시에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들이 극적으로 통과돼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당간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까지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농연 관계자는 “농업·농촌·농업인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 총선 이후 농업·농촌 회생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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