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라벨링, 겸역제도, 관세, 기타 비관세 장벽 등 주요 국가별 최근 3개년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4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변경 정보를 담은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을 11개로 확대(대만) △식품 내 규제 금속수를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 농식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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