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축산분야 대책 추진

오리 사육제한 지원제도 보완
양봉비축자금 지원도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축산분야 대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등 한우와 오리, 양봉 분야에 대한 정책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단협 요구사항 중 3건이 수용됐고 나머지는 정부가 중장기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WTO 개도국 관련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에 대한 수용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향후 정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축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육성 보호 3대 정책 방향 등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11월 민관합동 협의체 회의가 개최돼 농업단체들이 분야별 대책을 요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농업단체 8개 분야 38개 세부과제 요구사항 중 축산분야에선 한우와 오리, 양봉의 요구사항 세 가지가 수용돼 축산인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수용된 요구사항 중 첫번째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보완 건으로 한우수급과 농가경영에 미치는 영향, 산업발전을 감안해 검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오리사육제한 지원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사육제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적정보상과 함께 사육제한 방향에 대한 연구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양봉 비축자금 지원을 비롯해 기업과 연계한 제품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벌꿀 비축은 양봉자조금으로 추진하되 농가에서 자조금 거출을 확대하면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