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양배추 수입 급증
두차례 걸쳐 2580상자 입고
대아청과, 출하자 보호 위해 경매 미루고 있지만 농안법상 수탁 거부는 불법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대아청과 경매장에 반입된 수입양배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생산량 감소로 양배추 도매가격이 상승하자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입업자들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수입 양배추를 풀어 국내 출하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대아청과는 국내 출하자 보호를 위해 경매를 미루고 있으며 출하자단체는 가뜩이나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양배추가 경매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그 피해는 농업인이 볼 수밖에 없다고 푸념하고 있다.

가락시장 대아청과 경매장에는 지난 2일 수입양배추 480상자와 지난 9일 2100상자가 들어왔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와 수입업자 간의 충돌로 2100상자는 경매장에서 주변 도로로 이동됐다.

한유련측은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수입양배추를 취급하지 않았던 업자까지 나서 물량을 풀고 있다며 국내 출하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아청과가 경매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도 양배추 가격이 상승하자 수입업자들이 취급 물량을 늘려 농가 피해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가락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안정적으로 대금을 정산 받지만 타 유통채널에서는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가락시장을 이용한다는 게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이에 수입 농산물 저지 제주농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유련 등 출하자 단체는 지난달 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앞에서 수입농산물 저지 및 검역강화 촉구, 전국 생산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생산자들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고 생산량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반입돼 출하자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원예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출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인 가락시장에서는 수입농산물 거래가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아청과가 국내 출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를 미루고 있지만 수입업자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서울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해 대아청과가 언제까지 수입양배추를 거래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대아청과측은 국내 출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공사는 대아청과를 통해 수입업체들이 낸 민원의 확인서를 받았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입업자들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 대사관에도 민원을 넣겠다는 의견 또한 피력했다. 이 경우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니세 서울시공사 유통총괄팀장은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출하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공사가 나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설자가 업무규정의 취급품목에서 해당 품목을 제외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수입농산물을 취급품목에서 제외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상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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