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
선택형 직불, 공익 순기능 '증대'
공익직불제 도입 목적과도 부합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는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직불제 개편 취지를 고려해 선택형직불 중심으로 개편·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소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특위 중점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에서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본형직불 중심의 개정된 농업소득보전법과 올해 직불예산만으로는 공익직불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향후 공익직불제는 선택형직불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형직불이 소득안정과 최소한의 준수의무를 실천해 역기능을 감축하는데 있다면 선택형직불은 준수의무 이상을 실천하면서 ‘공익’이라는 순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직불제 도입의 목적과 부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간에 선택형직불의 전면 확대는 기반부족이나 예산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선택형직불 확대를 위한 과제로 △지역 중심의 추진 및 이행 점검 체계 확립 △준수사항의 점진적 강화 △지역 특성 반영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선택형직불 예산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선택형직불은 전국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큰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단가와 활동내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효과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는 활동 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단위에서 협약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주장에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익직불제가 추구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환경, 경관, 토양, 수질, 생태계 및 역사유적과 문화 보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명확히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생산 활동을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공익형 영농활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에 현재 3% 내외에 불과한 친환경농업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등 가산형 직불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올해는 기본형직불을 정착시키는 해로 만들기 위해 세부시행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가장 큰 고민은 준수의무로, 공익 증진을 위해선 여러 준수의무가 필요하나 자칫 농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농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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