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축산법 개정으로 보수교육 주기가 짧아지면서 축산농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주기는 지난 1일부터 허가자는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중 의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등록자 의무교육(6시간)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축산경제는 현재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교육시기와 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체적인 교육일정과 세부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원격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온라인 교육에 대해 농장 자부담비 면제를 추진한다.

유기엽 농협 축산컨설팅부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56조(과태료)와 동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축산컨설팅부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 축협과 축산대학 등 189개의 교육시행기관을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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