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가금단체, 성명서 발표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주요 가금단체들이 법안처리율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20대 국회를 강력 규탄하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사)한국육계협회·(사)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통해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14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 소비 위축으로 토종닭을 제시기에 출하하지 못한 전북 김제의 한 농업인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금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촘촘한 수급 안정 정책이 필수”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두고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다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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