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부담(負擔)이다. 의무나 책임을 다한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데 구제역 감염항체가 연초 잇따라 검출되면서 방역당국과 농가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경기 안성지역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 기계적 전파 등이 도마위에 올랐는데 올해도 인천 강화지역 소 사육농장에서 연이어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 또는 구제역 감염항체를 의미하는 구제역 NSP가 검출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검사판정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돼지농장 1호와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젖소농장 1호, 한우농장 2호에 이어 확대검사 중 소 5호(한우 4, 젖소 1)에서 NSP가 추가 검출됐다.
 

NSP는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임상증상이나 바이러스(항원)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생으로는 보고되지 않는다. 감염과 발생을 구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NSP 검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방역당국이 발 빠르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강화와 김포지역 소·염소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지난해 10~11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 시 누락된 개체에 대한 백신 보강접종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농장과 주변도로, 철책 등에 대한 집중 소독과 더불어 소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장 전국 2만1000호에 대한 구제역 NSP 항체 검사를 상반기 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가축방역심의회의 전문가 위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구제역 백신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낮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 접종 프로그램이 타당하냐는 지적, SP항체 미흡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도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허가한 백신별로 엘라이자(ELISA) 검사결과와 중화항체(VNT)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엘라이자 검사결과만으로 접종여부를 판단해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농가는 설명절 전에 지자체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학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맹신해서는 안 되듯이 구제역 백신도 농가가 접종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의업계에 따르면 백신은 애주번트(면역보조제)에 따라 이상육 발생량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구제역 백신을 취급하는 D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검사키트의 다변화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제반 여건이 우리와 다르지만 지난 2018년 하반기 백신 비접종, 구제역 비발생을 발표한 대만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우리도 앞으로 NSP검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백신연구센터의 개방, 정보공유도 보다 확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성과물도 빠르게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 백신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도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담감(負擔感)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기에 시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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