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공정위와 협의 거쳐 잠정동의 의결안 마련 
영업 이익 공유, 단체 구성권 등 보장키로 

 

대리점 수수료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남양유업이 대리점들과 상생의 길을 걷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남양유업과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6년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갑질 의혹에 휩싸였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양측은 60일 간 수차례 진행된 서면과 대면 협의를 통해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대리점 후생 증대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해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 의결안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대리점들과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남양유업은 영업이익의 5%를 농업 위탁 납품대리점과 공유해야 하며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결안에는 남양유업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 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해 대리점들이 관련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활동 지원을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잠정 동의 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이번 남양유업 잠정 동의 의결안 마련은 2016년 9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제도 개시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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