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계열화법 시행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정보공개… 농가 알권리 보장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돼 계열화사업자는 법인요건, 고정사업장을 갖춰 시·도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새롭게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 재무제표, 정관, 계약서 사본, 계열화사업 시설·장비와 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등록하고 기존 사업자는 오는 7월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로 공정한 거래관계도 구축한다.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확대, 농식품부 직권조사와 더불어 2년마다 사업현황을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개 등급으로 구분·공개하는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로 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도 보장한다.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체결 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5일 이후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농가가 계약내용을 다른 계열화사업자의 조건과 충분히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최소 14일간의 검토기간을 줘야 한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자율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제는 의무화되고, 공개대상이 오리까지 확대되면서 닭·오리 계열화사업자는 닭·오리고기의 크기별·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등) 판매량, 매출액과 매출단가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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