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통해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체 250곳이며,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계란유통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소비자들의 식탁에 신선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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