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

올해 아이돌봄방 운영개소 수는 지난해 14개소에서 25개소 내외로 늘었으며,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로,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5세까지다.

사업자에게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를 시설당 1700만~2600만원 내외에서 지원하며,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와 장비·기자재 구입비도 시설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농어촌희망재단(rhof.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다음달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4, 24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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