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처음 농업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사정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이 어린 청년들이 농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를 하고 있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상환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아무리 낮은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인, 특히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이다.

다행히 농업후계자에 대해 3년 거치 7년 상환이던 상환방식이 최근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뀌었고, 지자체 보조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이 마련됐다. 이자와 원금 상환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늘어나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이 농협은행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담보설정 대상이나 규모 등 많은 부분에서 시중 다른 은행과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다. 일부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대출이 아니라 농협을 위한 대출 방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들의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권의리 농업인은 전북 익산에서 임대 6600㎡(2000평)을 포함해 약 1만9800㎡(6000평)에서 4년째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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