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불이익 피하려면 계약서 작성은 필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박 옥 변호사는 창업자가 다양한 계약관계와 관련된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의를 이어간다.

“살면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창업 초기엔 최소 10가지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민형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엔 생산의 3요소와 연결된 계약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돈(자본)’은 주주 간 계약, 동업계약, 투자계약, 가맹사업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토지)’은 상가와 각종 사무집기 임대차계약,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과 관계됩니다. 셋째, ‘사람(노동력)’은 위임계약,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 전직금지계약, 경업금지계약과 각각 관련이 있습니다.”

농림이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생산의 3요소인 자본, 토지, 노동력과 각종 계약이 연결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각종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가맹사업계약은 ‘가맹사업법’을, 상가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비밀유지계약 및 전직금지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을, 나머지 계약들은 ‘민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밖에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계약과 같은 비즈니스계약의 경우 ‘공정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요.”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듣자 축산이는 알아야 할 법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싶어 창업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법을 알아야한다는 제 표현을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앞에서 언급한 법의 내용을 샅샅이 알아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창업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 내용 중 관련계약에 대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니까요.”

박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비지니스 계약이 돈을 버는 것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결국 창업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니까요. 즉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는 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게 본점을 어디에 두고 장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점을 한국에 둔다면 관련 법이 한국 경제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한국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죠. 여러분이 생산자가 돼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자와 사고팔 때 주의할 점은 한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한 한국경제의 특징상 자유롭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농림이는 생산의 3요소에 이어 경제의 특징도 알아야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경제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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