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강릉·평창·정선·홍천 생산분 유통단계 추적조사 실시
피해예방·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농수축산신문=정진규 기자]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최근진)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릉, 평창, 정선, 홍천 등에서 생산돼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씨감자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를 추적 조사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16일 씨감자 유통실태를 사전 조사한 결과 불법·불량종자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불법으로 씨감자를 생산·판매하는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해 불량감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 확인사항으로는 종자업 등록 여부, 종자보증표시 준수 여부 등으로 미보증 종자판매와 종자관리사의 보증 없이 분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씨감자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종보호 출원 △품종목록 등재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갖춰야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씨감자의 상위단계가 확실해야 하고 포장(圃場)검사와 종자(種字)검사를 실시해 합격된 보증종자라야 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가 처분된다.

종자업과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은 씨감자 구입시 반드시 보증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동부지원(033-336-624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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