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부산광역시
어업활동 보호구역 영해 701.70㎢ EEZ1289.08㎢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지난 1월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영해 2361.54㎢, 배타적경제수역(EEZ) 3164.90㎢ 등 5526.44㎢를 대상으로 한다. 영해의 용도구역별로 보면 군사활동구역이 957.16㎢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으며 △어업활동보호구역 701.70㎢(29.71%) △미지정해역 552.39㎢(23.39%) △항만·항행구역 409.87㎢(17.36%) 등의 순이었다. EEZ는 어업활동보호구역이 1289.08㎢로 전체의 40.73%를 차지했으며 미지정해역 1377.03㎢(43.51%), 군사활동구역 574.86㎢(18.16%) 등의 순이었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긴 하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터라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 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해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해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돼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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