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 지급기준은 현행 유지 전망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공익직불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소농직불 지급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 시민단체 등은 공익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최근 TF를 통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부안에서는 소농직불 지급대상자 자격기준과 면적직불 지급기준, 준수의무와 이행점검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열린 실무TF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소농직불 지급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 면적직불 지급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수의무와 이행점검은 계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됐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소농직불 지급대상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경작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면적의 합이 1.55ha 이하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계속해서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계속해서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외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면적직불 지급기준은 논밭 합산 30ha가 지급상한이 되지만 과거 쌀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그 합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준수의무 이행과 관련 새롭게 도입되는 준수의무는 농업인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까지는 계고장 발부, 주의 등 계도기간으로 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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