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특성 고려...67개 품목으로 대상 확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인들은 반복되는 기상재해와 농작업 과정에서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농업 현장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작물·가축(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농기계종합보험과 같은 농업정책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운영과 관련해 제도개선, 영세농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달라진 농업정책보험에 대해 살펴봤다.

 

농작물재해보험 - 대상 품목 확대·품목 특성 고려한 제도개선 추진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지난해 62개 품목에서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 6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신규 품목에 대해선 오는 4월 호두를 시작으로 6~7월 팥, 9월 시금치, 10~11월 보리, 11월 살구 순으로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판매한다.

특히 3년차 이상의 시범사업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밀과 시설쑥갓은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가입농가에게는 50%의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의 재해와 관련해 과거 5개년 평균 수확량의 60~90% 수준으로 보장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보험사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은 과도한 적과(열매솎기) 행태를 방지하고 적과 전 사고와 일소피해 보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3년 연속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선 70%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소피해 인정기준도 폭염특보 발령에서 폭염특보 발령과 실제 관측온도 기준 충족으로 개선했다. 더불어 사고 피해로 인한 과실 감소량이 6% 이하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해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착과수(과실수)조사가 필요한 품목과 사고발생 시에만 착과수를 조사하는 품목을 구분해 손해조사비용을 산출, 품목별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 - 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 유도

보험사고가 빈발하는 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돼지 질병특약의 자기부담금 설정 방식을 최소(보험가입금액의 20%, 250만원)에서 최대(지급할 보험금의 10%·20%·30%·40%, 200만원)으로 변경하고 사고가 많은 자에 대해선 사고율을 반영해 저가형 선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기존 ‘축산업 등록(허가)증’에서 ‘축산업 등록(허가)증+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변경했다.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 보장성 강화·영세 농업인 부담 완화 도모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실적과 보장수준 등을 감안해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 상품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현행 일반 5종, 산재 2종 등 7종의 보험 상품을 일반 3종, 산재 1종 등 4종으로 줄였다.

또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을 도입해 보험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까지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가입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1형의 유족급여금 한도를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 보장성을 강화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모든 농업인 50%’에서 ‘일반 농업인 50%, 영세 농업인 70%’로 변경하고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보험 수준의 사고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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